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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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4-07 14:54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대통령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2022년 4월 13일 당시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원회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대통령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별도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선 확정과 동시에대통령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별도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의 경우 차기 대선일 결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대통령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대통령파면이 확정된 지난 4일 바로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21대대통령당선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당선자 신분을 거치지 않고대통령임기를 시작한다.
전임대통령궐위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선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맡았다.
현역 의원 중에는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연 의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출신인 이상휘 의원,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등이 합류했다.
원외에서는 전주혜 서울강동갑 당협위원장.
가결돼 탄핵심판이 시작된 시기도 비슷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이 달라 대선 시기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지만대통령직인수위원회단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건 똑같다.
박 전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기고 파면된 반면 윤 전대통령은 3.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을 위해선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대통령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대통령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대통령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전환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대통령선거 당시 윤대통령과의 단일화를 이뤄냈고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꼽혔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다 ‘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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